강남구 비장애인 주차하면 ‘경고음’과 함께 과태료 10만원 부과
17곳 공영주차장 ‘ICT 장애인주차구역’ 2월 본격 시행…시범운영 넉 달간 93% 감소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17개 공영주차장 93면에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고음을 내고 단속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장애인 주차와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행정정보망이 연계돼 주차위반 차량을 자동 감지하는 동시에 경고음과 안내방송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한다.
구는 새롭게 실시되는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시범운영하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주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기간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도 거뒀다.
구는 22개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거쳐 연내 30면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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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은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연계한 장애인 스마트정류장’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가정에 높이 조절 싱크대·천장형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해주는 ‘스마트 홈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시티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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