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하자 범행…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5년'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가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A 씨(41)는 20대 여성 부하 직원 B 씨(24)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이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해외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3월 피해 여성 B 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B 씨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하자 출근한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B 씨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빼앗았으며 같은 날 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벗어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범행 3일 만인 지난해 7월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했고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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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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