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현 광산구의원 복귀…집행정지 인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갑질 논란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조상현 의원(무소속)이 의회에 복귀했다.
1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이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조 의원은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제명 두달 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11월 23일 각종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조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17명 중 조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의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의 폭언과 이권 개입 등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광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 의원이 과거에도 갑질 이력으로 논란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했다.
조 의원은 제명당하자 곧바로 불복 의사를 담은 입장문을 내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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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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