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업소에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 543개소에 각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음식업·학원·체육시설 등 2만7962개소에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업소는 단란주점 257곳·유흥주점 242곳·콜라텍 8곳·홀덤펍 19곳·파티룸 16곳 등과 식당·카페 1만9605곳·학원교습소 4170곳·실내체육시설 2141곳·노래연습장 1212곳·숙박시설 750곳·직접 판매 홍보관 83곳·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행정명령 위반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들 업소에 5일부터 설 연휴 이전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차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선 연휴 이후 신청을 접수해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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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된다. 여기에 업소를 여러 곳 운영하는 영업주도 업소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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