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돼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만278명 이 20%(약 92억 원 규모)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회 운행제한 위반자는 지난해 5월 4154명에서 같은 해 11월 2226명(△1,928명, 46.4% ↓)이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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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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