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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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의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국내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신규확진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설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도 명단 및 집회 장소 축소보고 등의 행위가 이씨와 신천지 간부들과의 공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5년과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자금 약 50억원을 들여 지은 자체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이씨가 사실상 개인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건물 신축 비용 포함 교회 자금을 총 56억원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2015~2019년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불법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시작된 공판준비기일부터 줄곧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당시 이씨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때도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단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거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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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해 9월3일 1차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5개월간 18번에 걸쳐 공판을 진행해왔다. 이씨는 8월 구속기소됐지만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이씨를 법정구속할 가능성도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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