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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11일부터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문자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포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차 지원 대상 276만명에게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1월~11월 사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1월 25일 이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 등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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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사이트,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으로 할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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