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아동·청소년만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 "이용자 99%가 성인" 반발
중수본 "17일 이후부터는 운영 허용하는 방침 검토중"

정부가 8일부터 9인 이하 아동·청소년을 강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방역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명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9인 이하 아동·청소년을 강습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힌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헬스장에서 방역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조명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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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구장, 헬스장 등 성인이 주 이용객인 업계에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가능하게 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 실내체육시설은 일종의 돌봄 시설로 간주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중지 조치를 취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장이나 학원 등 일부 업종만 운영을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헬스장 업주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허용 대상은 기존 실내체육시설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인원은 같은 시간대 교습을 하는 9인 이하로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동·학생 대상, 동시간대 교습 9인 이하, 방역 수칙 준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모두 운영이 8일부터 가능하다"라며 "이번 조치로 '일부는 되고, 비슷한 다른 체육 교습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완화 조치가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손 반장은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실내 체육시설 관련 규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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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또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방역 기준을 보완하며 형평성 문제는 해결했더라도 제한적 운영의 적용 범위가 좁아 헬스장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헬스장들은 99%가 성인이 이용한다"라며 "3살짜리 아이들도 그 정도는 알 것. 운영금지 업종 사장님들, 모두 다 운영합시다"라고 글을 올리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는 윤 모 씨는 "사실상 필라테스는 이용 고객이 20대부터라서 정부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딱히 달라질 건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필라테스는 그룹 수업도 많아봐야 6명이고, 그것보다 훨씬 안전한 일대일 개인 수업도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연령대로 규제해버리면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 수업 시간에 마스크도 안 벗는데 이렇게까지 제한을 둔다는 게 이해되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자신의 헬스장 문을 열자 경찰이 출동해 체육관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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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 정지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정부의 지침에도 헬스장 문을 여는 이른바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달 3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으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규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꾸준히 올라오는 중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까지는 이와 같은 제한적 운영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일 이후로는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과 학원 등 집합 금지 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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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 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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