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보전·추징보전 적극 활용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서민피해 회복 기여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난해 부당이득 81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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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8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몰수했다. 각종 지능·경제범죄의 가장 큰 유인인 범죄수익이 지속적으로 환수된다면 범죄의 동력이 약화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통해 보전한 범죄수익이 총 813억4000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702억1000만원) 대비 15.9%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2019년 1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금융·회계전문가를 비롯한 베테랑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계좌추적, 회계 및 세무자료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및 관련 수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493억9000만원(60.7%), 추징보전으로 319억5000만원(39.3%)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공소제기 전 범죄수익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으로, 정식재판 전에도 범죄를 통해 올린 부당이득을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에 대한 보전금액만 388억5000만원(47.8%)으로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투자사기가 19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다단계사기가 126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53억7000만원, 범죄단체조직사기가 13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명시된 이후 약 4개월간 319억5000만원이 추징보전돼 마약범죄 확산을 막는 데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지원한 사건 건수도 총 1270건으로 전년 대비 40.9% 늘었다. 이 가운데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소유 재산 126억4000만원을 동결하고,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과 관련해 범죄피해재산 등 총 134억8000만원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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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를 통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올해도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수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수익 보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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