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法 "신청인 자격 없어"(종합)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7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어떠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추천결정은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추천 행위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그로 인해 곧바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걸에 앞서 퇴장했는데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는데, 이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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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께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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