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 관련 의견수렴 시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통신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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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방송분야에서는 현대HCN(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해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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