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주 BTJ' 방문자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명령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상주 BTJ 열방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12월 30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다. 대상자는 이달 8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검사(무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같은 기간 상주 BTJ 방문자들은 모임과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이 조치는 2일부터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된다. 또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한다.
한편 대전에선 최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는 70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는 이들 확진자의 감염경로와 동선, 밀접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하는 중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임을 갖는다는 정보가 있다”며 “시는 상주 BTJ 관련 감염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BTJ 열방센터 방문자 등의 진단검사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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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상자는 지역 내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 자진해서 무료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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