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으로 한계기업 증가할 것…소형 금융사 리스크 취약"
"기업 부실화가 확산되면 이에 따른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한계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는 제2금융권 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확충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인해 한계기업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20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계기업은 전년 대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채권은행의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수는 2019년 3307개에서 2020년 3508개로 201개나 확대됐다. 구 연구위원은 "잠재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평가 이외에 2021년 수시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2021년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부실징후 기업 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업종 전망에 대해 자신의 사업이 폐업상태일 것 같다고 응답한 비중이 22.2%이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이 50.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실화가 확산되면 이에 따른 신용위험은 금융권으로 전이되므로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일부 제2금융권 소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부실화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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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연구위원은 "기업신용위험 평가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선별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은 선별적인 대상 선정 이후 기업규모, 구조조정의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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