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대통령, 지난 2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
동부지검, 30일 불허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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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전날 불허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후 형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와 불허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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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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