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발급 가능하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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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31일 전했다. 내년부터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은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발급(갱신 포함)에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관계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발급·갱신·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신청인이 사전동의하면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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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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