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 내년부터 2만284곳으로 확정됐다. 지난 6월 말 기준(2만36개)보다 248개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는 지난해보다 216개 늘어난 1만6002개다. 일반 사기업체 1만5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비영리분야는 지난해보다 31개 증가한 1537개다.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169개가 포함됐다.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2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2540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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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에 따라 매년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을 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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