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도 따라다니는 광고...신고 사이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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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인터넷 콘텐츠 위를 둥둥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가리는 광고, 가칭 '플로팅 광고' 신고를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배포하고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

방통위는 2017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계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은 여전하다. 플로팅 광고는 신문기사, 게시글 등의 정보를 가리는 형식으로 게재된다. 삭제 표시를 눌러도 계속 표시돼 이용자들의 정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지워도 사라지지 않아 정보 활용해 불편을 야기한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해 '정보광장→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에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또 플로팅 광고 관련 안내서는 세부유형별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담았다.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4개 유형과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했다. 위반 사례에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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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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