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단속에 동생 행세… 대법 "의미없는 서명도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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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 선고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했다.

쟁점은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기재한 '알 수 없는 부호'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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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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