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효성 조석래 '1300억 탈세' 사건 파기환송… 일부 무죄 취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 대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당 사업연모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70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이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년간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장남 조 회장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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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조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 생존을 위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의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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