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폐업시 일시상환 안 해도 된다
29일 발표한 1조원 규모 융자 프로그램
기존 상환 일정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집행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중인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사업이 폐업에 따른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더이상 버티지 못해 폐업을 택해야하는 소상공인에게 그간 '일시상환' 조건이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일정에 맞춘 '분납'형태로 바꾼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집행 예정인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프로그램에 대해 폐업시 일시상환 조건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폐업시 당초 대출 실행 조건인 '사업자'라는 지위가 소멸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정책자금 집행원칙을 개선한 것이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따른 대출금 일시상환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줄곧 호소해 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길어져 더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일시상환의 부담 탓에 폐업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골자다. 이달 중순에는 한 소상공인이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상환을 요구하면 이들은 채무불이행자가 돼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상환 예정대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이 폐업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정부가 전날 발표한 1조원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융자 실행 당시의 조건과 일정으로 대출금 상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로 분류되는 융자 상품은 폐업시 곧바로 상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연체 없이 대출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폐업 후 연체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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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날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흥업소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사업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임차료를 명목으로 1.9%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게 골자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버팀목 자금의 수령 경과 등을 참고해야 하므로 이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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