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강화…1억원 이하 벌금

추석 연휴를 보름 가량 앞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석 연휴를 보름 가량 앞둔 1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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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행위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금기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마스크 생산과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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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선의의 생산·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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