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조사해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내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 등 388개가 있다. 특히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ㆍ적금 내역을 조사해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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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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