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2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정당한 배상을 구하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쿠팡은 고용 관계에 따라 지켜야 하는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마땅히 지켜야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지난 5월 24일 복수의 확진자가 부천센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만 사업장 소독하고 방역당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업무를 불과 4시간만에 정상가동했다"면서 "5월 25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즉각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모임은 또 "아직도 쿠팡 측으로부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쿠팡 측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쿠팡은 소송에 불리할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객관적으로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AD

한편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는 근무하던 직원 84명과 가족·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소송에는 피해자 1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손해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