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합금지·제한업종, 자가점포·매출↑ 소상공인도 동일지원"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브리핑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과 관련된 현금지원은 자가점포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됐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정부가 100만원씩 지원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해드린 자금을 지원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면서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집행 정도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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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앞서 제시한 280만 소상공인 대상 지원의 원칙은 두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물리적 제한을 받은 집합금지업종(300만원) 및 집합제한업종(200만원)이라면 매출 피해규모나 임대료 부담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이라면 작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 규모가 4억원이하라야 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세청ㆍ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현금지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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