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배달 앱 이용 1만원 환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배달 앱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 못 받아 '형평성' 논란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쪽에서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분통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아예 "배달 앱 활성화 정책이냐"는 지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이 줄고 비대면 상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배달 앱 이용이 늘자 음식 결제 금액을 보조하는 일종의 지원금 성격이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황을 면밀히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29일부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일정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 환급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1만원 환급을 위해서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1만원 환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의 '배달 앱 이용 1만원 환급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관련 기사 댓글에는 "나이 많아 배달 앱을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1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배달 앱을 이용하지만 1만원 환급 기준인 음식 4차례 주문·결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아주 가끔이다"라면서 "1만원 환급 기준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종의 지원금 성격의 정책은 형평성과 실효형을 디테일(자세히)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주문이 몰려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대 대학생 이 모씨는 "지금도 배달량이 폭증해서 배달원들의 각종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해당 정책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주문은 더 치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 빨리 빨리 배달하려고 사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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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은 외식 할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해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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