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실형 구형할듯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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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 2개월간의 심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한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는 내년 초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도 첨예하고 대립해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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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예단을 갖고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 측의 기피신청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10월 재개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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