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자필편지 공개 민경국·김민웅 고소"
김재련 변호사 "구속수사가 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30분 가까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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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퇴행시키는 그들을 어찌할 것인지는 이제 대한민국 경찰의 몫"이라며 "구속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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