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목격 후 살해된 印수녀, 28년만에 밝혀진 진실
낯뜨거운 행위 목격…도끼에 당해, 우물에 버려졌다
경찰 "진술을 바꾼 목격자, 증거 인멸, 수사 방해 있었다"
피고인 측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었다" 주장
인권 운동가 "성당 권력자 등이 사건 바꾸려 시도"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인도에서 신부와 수녀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도의 한 우물에서 수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 28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죗값을 받게 됐다.
24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언론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전날 가톨릭 신부 토머스 코투어(71)와 수녀 세피(57)에게 살인과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992년 3월27일 스르 아바야(21)는 범인들과 함께 다니던 성당의 우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이나 살인 중 하나로 결론지었고, 그들은 범인은 추적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종결을 거부하고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진술을 바꾼 목격자, 증거 인멸, 수사 방해 등 끊임없는 수사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28년 만에 범인을 잡아냈다.
중앙 수사국 수사에 따르면, 아바야 수녀는 사건 당일 물을 뜨기 위해 수녀원 건물 숙소 계단을 내려와 부엌 냉장고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코투어 신부·세피 수녀가 낯 뜨거운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뒤 세피 수녀는 도끼로 아바야 수녀를 살해했고, 신부와 세피 수녀는 함께 시신을 우물에 넣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2008년 경찰은 세피 수녀와 코투어 신부 외에, 호세 푸트리카일 이라는 또 다른 신부까지 기소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고, 셋이 같이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호세 신부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인도 역사상 신부와 수녀가 또 다른 수녀를 살해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인 아바야 수녀가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암 투병, 당뇨 등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호소했다. 종신형이 선고되자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수녀의 남동생은 재판부 판결 후 "모든 것이 하느님 덕분"이라며 "부검을 받았을 때, 그녀의 위에는 단지 375ml의 물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때부터 의심이 생겼다"고 두바이뉴스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피해 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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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활동해온 인권 운동가 조문 푸첸푸라칼은 "판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며 "성당 권력자를 포함한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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