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총장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尹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킬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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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직 기간이 2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즉시항고를 통해 결과가 뒤집히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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