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재력가 회원제로…코로나 대유행 속 '몰래 영업' 강남 룸살롱 덜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도 이를 비웃듯 연예인과 재력가 등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한 서울 강남권 회원제 룸살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등 위반)로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 업주 1명과 접대부 17명, 손님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5일 오후 6층짜리 건물 3~4층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이 룸살롱 현장을 급습,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유흥주점의 영업은 금지돼 있다.
이 룸살롱은 사전예약제와 신원확인을 통해 입장을 허용하는 등 '회원제'로 운영됐다. 회원 중에는 연예인이나 재력가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룸살롱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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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올해 3월 이후 무허가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관련법 위반에 대해 202건을 단속했다. 적발 인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86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238명 등 모두 1098명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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