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참여사 90%이상 만족"…'사업지속 불안'은 여전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2년차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참여 기업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이후 국회 법 계류 때문에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기업의 우려에 대해선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고만 했다.
국무조정실은 샌드박스 기업 인지도·만족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400여개 기업을 일반기업·승인기업·신청기업으로 각각 나눠서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기업 150개 중 70.7%(106개)가 샌드박스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포인트 인지도가 올랐다.
일반기업의 92%(138개)는 '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11.4%포인트 올랐다.
샌드박스 승인기업 229개의 91.7%(210개)는 제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사업 지속에 대한 불안(6.56점), 사업화 어려움(6.31점) 등은 애로요인으로 꼽혔다.
신청기업 25개의 92%(23개)가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샌드박스 승인 전 단계에서 부처·기관 선택 어려움(5.72점), 신청서류 많음(5.56점) 등은 애로요인이라고 답했다.
국조실은 샌드박스 승인기업 중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의 10개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10개사는 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책임보험을 개발해줄 보험사를 찾기 어렵고, 규제개선에 대한 정보를 부처·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조실은 일반기업의 제도 인지도가 지난해 43.3%에서 70.7%로, 만족도가 90.2%에서 91.7%로 각각 오른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국조실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높은 인지도와 만족도를 기반으로 시행 3년차가 되는 내년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뒤 실증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유효성·안전성이 입증하도고 국회 법률 계류 때문에 최대 4년의 실증테스트 기간이 끝난 뒤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법률이 제출됐다고만 했을뿐 다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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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조사 결과를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반영해 내년에도 더 많은 기업이 혁신적 시도의 기회를 누리고, 샌드박스의 성과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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