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 한동훈 증인채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논리다.
이어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는 법관이나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을 놓고 보면 판사·검사의 폭행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은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진행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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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종결돼 다음달 20일 정식 공판기일이 열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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