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의무 위반, 집합제한조치 미준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각종 방역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28건, 32명을 조사해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19건,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 8건,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시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증가할 것을 대비한다는 게 제주경찰의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지자체, 보건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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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 후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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