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 유턴' 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내년 상반기 내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시행
유명희 "세제·R&D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기업 국내 동반복귀시 해외사업장 10%만 줄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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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에 나갔던 수요기업과 부품 공급기업 등 2개 이상 업체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지원 범위를 해외 생산 25% 축소에서 10% 축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오후 3시 비대면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협력형 유턴' 신설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간담회엔 유 본부장과 박정욱 투자정책관 등 정부,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현대기아차, LG전자 등 기업,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협회, KOTRA,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단지공단 등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간담회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주요 개정, 협력형 유턴 등 신설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산업부는 올해 세 차례의 대책(2월 코로나 수출대책,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소부장 2.0 대책)을 통해 24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업종은 15개였다.


직전 6년간의 유턴기업 수는 2014년 20개, 2015년 3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개, 지난해 16개였다.


이번에 신설된 협력형 유턴은 KOTRA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를, 산단공이 산단 관리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을, LH가 산단 등 입지 제공을 각각 책임지고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세 기관은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동반) 유턴 후보 기업을 발굴한다. 지역·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센터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내년 상반기 안에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수요기업, 부품 공급기업 등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되, 그 요건을 해외생산 25% 축소에서 10% 축소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R&D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사 유턴지원 등을 고려하고, 지원기관은 현장 중심의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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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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