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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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근혜정부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 참여여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참여여부 등 정치적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하면서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배제를 위해 이를 활용한 사건이다.


이 같은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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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전 실장이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표현을 한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구를 지시했고, 당시 정무수석 등은 지원 배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며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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