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최근 발생 및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기·충청 및 인접한 세종 지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은 경기·충청·세종 지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이다. 기간은 23일 01시부터 24일 1시까지 24시간이다.

AD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0개반, 20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