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준의 복지 제공" 중소기업 4020개서 140여억원 챙겨
'기업복지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속여 428명에게 교육비 챙겨

중소기업 울린 복지몰 사기단, '공인 자격증' 사칭 교육비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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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중소기업 수천 곳으로부터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속여 가입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사기 및 자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인 '한국기업복지'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그런 뒤 4020개 업체로부터 가입하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 1명당 회비 2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 예산을 받아 1인당 연간 290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였다.


이들은 가입비에 비해 단가가 훨씬 높은 서비스를 약속해 결국 나중에 들어온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업체의 복지서비스 대금을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이어졌다.

또 이들은 산하 단체로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을 만들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만들어 정부 지원 복지사업에 필수적이고 유일한 공인 자격인 것처럼 해 428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이 임의로 신설한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은 2018년 3월에서야 민간자격으로 등록됐지만 그 이후에도 공인된 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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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3월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소 금액인 31억원 외에 139억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확인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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