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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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와 관련해 21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완수·서범수·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내사 종결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근거에서 처분했는지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력 주변에 있는 이들, 특히 정부 권력자라고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 또한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면서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이 정도에서 종결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택시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를 깨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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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택시 기사가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있지만 기존 판례에 따라 이 사안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 혐의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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