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6개 법안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 … 내년 1월 공포

소방관 화재진압 방해시 제지 가능 …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배상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방청은 21대 첫 정기국회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됐다.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방공무원법도 개정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됐으며 현재 110명이 근무중이다.

이밖에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기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별도의 정비실이 없어 항공기 정비의 대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항공기별 정비 일정이 중복돼 항공기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출동 공백이 발생했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의 대(major) 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외주정비 인건비 절감과 부품 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위급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법상 119구조견대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특수목적견의 범위를 확대 운용할 수 있게 됐다.

AD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제21대 국회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구급차 이송방해 시 벌금을 부과하는 119법 등 소방청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됐다"며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