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의 포스터 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은 고교 재학 시절인 2014년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고 이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나 전 의원 아들이 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 아들의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의료·교통사고나 회계 관련 사건 등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 또는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방식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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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은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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