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당부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선임을 위반했을 때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만큼 회사 유형을 확인한 후 관련 선임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시 준수해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과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에 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8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회사 유형별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상장사 등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개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인 비상장 대형회사와 금융회사도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와 비상장대형회사·금융회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되 감사위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한다.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감사인은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하고,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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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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