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공무원들은
마스크 내려야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수정했지만
공무직들은 여전히 안면인식 통한 출입
"공무원과 공무직 차별 행위·코로나19 감염 가능성도"

세종 정부 청사 공무직 직원이 출입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안면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세종 정부 청사 공무직 직원이 출입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안면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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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안면인식기를 통해 출입을 관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1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을 조장하는 안면인식기 철거와 시정을 요구하고자 지난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고용된 직원들이다.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청원경찰 등 2442명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세종시 행안부 청사 출입 시 공무직들만 안면인식기를 통한 출입을 하고 있고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행안부 공무원들의 기존 출입시스템은 출입구에서 출입 카드를 찍으면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와 안면인식기가 인식한 정보가 일치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으로 안면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출입 카드를 소지한 이들은 카드만 인식시켜도 문이 열리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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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에 출입 카드가 없었던 공무직은 계속해서 안면인식기를 통한 출입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직노조 관계자는 "공무직이 행안부를 출입하려면 출입카드 인식 통로 외에 안면인식기가 작동하는 다른 통로로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및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현관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줄을 서서 출입 해야하는 절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안면인식을 통한 출입 관리는)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안면인식기 없이 출입구를 통하는 공무원과 외부인들을 보면 공무직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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