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최근 제안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이르면 23일 0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사전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크리스마스 등을 고려할 때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 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수도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울과 인천을 배제하고 경기도만 발동할 경우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 보조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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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일 기준 24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19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사망자는 9명이 늘어 도내 하루 사망자 집계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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