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설 앞두고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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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설날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통해 총 359건·311억원을, 추석엔 총 164건·255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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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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