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점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점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방안을 놓고 경기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빠르면 이달 23일 0시부터 길게는 다음 달 3일 24시까지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 방역당국이 아직 논의중이다.

이번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매우 크게 늘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AD

정부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카페 내 취식 금지 및 테이크아웃 전환,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3단계 상향과 별개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