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 모습 그대로 전승돼 조선 제례 문화 파악할 수 있어"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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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가 학술·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 제299호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고려 말 전리판서를 지낸 남휘주(1326~1372)와 공조참판 남민생(1348~1407)의 제사를 위해 조성된 건물이다.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법당인 남흥사를 개조해 건립됐다고 전한다. 청벽 이수연(1693~1748)이 1744년 기록한 '남흥재사중수기(南興齋舍重修記)'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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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는 경북 북부를 대표하는 'ㅁ'자형 배치의 재실건축물이다.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돼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누에 사용된 대들보, 보아지(보가 기둥 받침목), 공포 등 부재와 영쌍창(기둥이 있는 창), 정침(正寢·제사 지내는 방) 대청기둥의 모접기(석재·목재의 모서리를 깎아 좁은 면을 냄) 등에서 고식의 전통기법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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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계자는 "종손방, 웃방, 유사(有司)방 등 각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돼 있어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의례(묘제) 모습 대부분이 그대로 전승돼 조선 제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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