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국 최초 방역 수칙 대장 제작 배부
위생시설에 ‘취소와 멈춤’ 호소문과 방역 수칙 대장 배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군민 호소문과 출입자 명부 및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 관리대장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수록한 ‘방역관리 대장’ 1700부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장 등 방역지침 의무적용시설은 출입자명부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대장,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업소는 여전히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방역 수칙 대장 배부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