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법원행정처, 코로나 대책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교정 당국과 법원이 감염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확진을 받은 일부 수용자의 경우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동부구치소의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1명과 수용자 185명 등 모두 186명이다. 전수 조사에서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6일까지 동부구치소 직원 등 17명(직원 16명·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누적 확진자는 이날까지 203명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동부구치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신입 수용자에 대해 격리기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무증상 또는 경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 조치했다.
문제는 확진된 수용자 중 42명이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점이다. 해당 법원들은 법정을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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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휴정 권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위는 지난 7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8~21일간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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