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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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한 데에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지난 17일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인권단체들의 능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허 대변인은 "미 정치권 일각의 편협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부디 그 길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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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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