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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사찰인 간논지에서 한국인 도둑이 사찰에서 훔쳐간 것으로 알려진 고려불상과 관련, 한국 재판에 참여해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당 불상은 현재 한국의 부석사와 일본의 간논지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지난 18일 쓰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로부터 재판에 참여할 것을 재촉하는 문서가 도착했다며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논지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인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의해 몰수됐다.

이후 불상 안쪽에 있는 복장물에 1330년께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부석사와 간논지 간 소유권 다툼이 일기 시작했다.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이 14세기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2016년 한국 정부에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7년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ㆍ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와 함께 낸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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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논지 측은 한국 정부가 보낸 문서에 "부석사가 승소하면 한국 정부는 간논지에 불상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며 간논지의 재판 참여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논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명확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재판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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